2011-09-08

[허문욱:건설,플랜트] 건설 (OVERWEIGHT): 2011년 세법개정(안):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규제 완화 시작

1∙13 전월세시장안정방안, 2∙11 전월세안정보완대책, 3∙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, 5∙1 주택공급활성화방안, 8∙18 전월세시장안정방안 등 올해 발표한 5개 주택관련대책을 보완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.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,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, 전∙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,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의 한시적 배제 등 전∙월세 주거안정을 유도하는 직간접 세제지원이 핵심이다. 세제지원으로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 전환이 확대되면 건설사가 임대사업으로 미분양주택을 소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어 희망적이다.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작됐다. 전체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폐지로 연동될 가능성도 높아져 긍정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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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 2011 세법개정안 (2011090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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