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민간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지역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(6~35% 일반 관세)와 종부세 비과세를 받는 기준을 5→3호, 85→149㎡로 완화했다.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후 임대하면 양도세/취득세를 절감하고,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주택과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5년 이상 임대사업에 나서면 취득세 50%, 5년 양도소득세 50%를 감면한다. 주택기금 전세자금도 6,000→8,000만원, 4.5→4.0% 금리로 지원한다. 빠른 효과 보다 병행정책의 지속시행이 든든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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