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3월말 DTI 규제부활에 따라 주택경기침체에 대처키 위해 다음과 같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. ① 1억원 소액대출 DTI심사면제 유지. ②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한 2011년말 연장. ③ 건전성 높은 고정금리·비거치식·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상향. ④ 취득세 2011년말까지 50% 감면 (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가액 2%→1%, 9억원 초과 1주택/다주택은 취득가액 4%
→2%). ⑤ 분양가상한제폐지 추진 등이다. 금번 정책이 DTI 규제부활 부담을 100% 희석시키기에는 부족하나, 가계부채로 DTI 재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추가규제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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