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∙13 전월세시장안정방안, 2∙11 전월세안정보완대책, 3∙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, 5∙1 주택공급활성화 방안’에 이은 정부의 5번째 주택관련 대책이 발표됐다.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사업 유도가 핵심이다. 세제지원을 통한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 전환은 건설사가 임대사업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소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희망적이다. 8월말 세제개편시 전체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폐지로 연동될지 여부가 관전포인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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